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실 공사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5백여만 원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천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김천시에서 발주한 김천시 대항면
산촌종합개발공사의 감독업무를 하면서
애초 설계도면이 그려진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 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공사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