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유사휘발유를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인 30살 이모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만든 뒤
18리터들이 10만여 통을 팔아
27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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