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이 윤락업을 위해 고용한 종업원과
맺은 채권·채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7단독 이재덕 판사는
김모 여인이 술집 주인 황모 씨를 상대로
공증증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황 씨는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한다는 공증을 했지만
윤락을 알선하는 사람이 윤락을 하려는 여성과 맺은 계약은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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