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휴가철 펜션, 렌터카 이용 조심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7-13 16:18:09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등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에 관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천 67건으로 이 가운데 55%가
7월과 8월에 집중됐고,
렌터카와 관련한 피해 사례 가운데 34%도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숙박시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숙박료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송금 받은 다음 잠적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약 3일 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많다면서
예약을 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