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 시장도
허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일 7개월 전 한 차례에 그쳤고
상대 후보와 만 표 이상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해 5.31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연간 3억 원의 판공비를 썼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05년 10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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