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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부의장 벌금형

한기민 기자 입력 2007-07-13 15:13: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삼용 경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05년 초등학교 선배인
김 모 씨 소유의 18억 원 상당 임야를
골프장 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주선한 뒤
김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알선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 이후 몇 달이 지나서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판시했고, 돈을 준 김 씨에게도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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