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43살 박모 씨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11일 새벽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1상태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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