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정기분 주택, 건물분 재산세
천 1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천 48억 원보다
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구, 군별로는
달서구가 2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9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수성구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지난 해 211억 원보다 36억 원 늘어난
247억 원이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 달 말까지고,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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