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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모검도회장 징역1년 집유2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13 18:46:50 조회수 1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도 도장 운영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모지역 검도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칠곡군의 한 도장 운영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37회에 걸쳐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지역 검도회장 63살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남 씨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도장이
계속 운영되도록 해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장의
등록을 취소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검도회장으로서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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