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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단위 숙박시설로
펜션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펜션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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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양지를 중심으로 펜션 열풍이 불면서
벌써 인기 휴가 지역의 펜션 예약률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펜션 예약에 관한 보상규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대구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3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전국 400여 펜션의 환불규정을 조사할 결과
단 한 곳만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모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틀 전에는 숙박료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 취소해도 30%의 위약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펜션 업체들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경주 00 펜션
"당일 취소는 (환불)없다. 펜션 입장에서도
손님을 못받으니까 그렇다. 펜션마다 (약관이)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에 유령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예약금만 받아 잠적하는
펜션도 늘고 있습니다.
◀INT▶박세진/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피해를 본다고 해도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펜션 관련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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