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동 청도군수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3월부터 55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천 820만 원을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이나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구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원동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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