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의 가옥이 침수됐더라도 이례적인
집중호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면 댐 관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7민사부는
영천댐 주변에 사는 64살 이모 씨 등이
지난 200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났는데도
제대로 방재조치를 하지 않아
2003년 태풍 매미 탓에 또 다시 침수피해를
봤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천댐은
수위 조절기능이 없는데다 태풍 루사 때 내린
시간당 152밀리미터의 집중호우는
5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것으로 영천댐이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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