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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이원동 청도군수가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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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원동 청도군수가 기자와 공무원에게
홍보사례금과 격려금을 지급한 것 역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동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청도군민들도
지난 2004년 김상순 군수가 중도하차한데 이어 이원동 군수도 하차하자
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가 결국은 지역발전에 차질을 주는 등 악재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INT▶ 최영수/청도군민
"행정공백으로 또 청도가 발전 안될까 걱정."
(S/U)
"이원동 청도군수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됨에 따라 경북지역에서
지난 해 5.31 지방선거로 당선됐다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희문 봉화군수와 손이목 영천시장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 잃었습니다.
올해 4월 치러진 봉화군수 재선거에 들어간
예산만 약 5억 원.
결국 올해 12월 19일
청도군수와 영천시장 재선거까지 치르게 돼
아까운 국고도 그만큼 낭비되게 됐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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