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동 청도군수가 군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55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천 800여만 원을
기자와 공무원에 대한 홍보사례금이나
격려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고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원동 청도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단체장은 김희문 봉화군수와 손이목 영천시장,
이원동 청도군수 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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