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모 병원에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은 36살 김모 씨가
병원측이 규정보다 한 달이나 늦게 통보를 해
치료가 늦어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ㅣ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늦은 검진 결과 통보 때문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은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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