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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동산 사기 기승.. 예방책은?

이규설 기자 입력 2007-07-11 18:18:26 조회수 1

◀ANC▶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규설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END▶







◀VCR▶
포항시 대도동의 한 빌라..

c.g)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3월, 이 빌라 102호를
자신의 집이라고 속여 이 모씨등 3명에게
전세 계약금 8백만원을 받아 가로 챘습니다.

김씨는 " 식구들과 다시와서 결정하겠으니
주인에게 문을 열어 놓으라"고 말한뒤
생활정보지에 전세광고를 내 주인행세를
하며 계약금만 받고 달아 났습니다.

◀INT▶박정식 형사/포항남부경찰서
"계약금을 낸 집 가운데 2가구가 같은 날에
이사를 와서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사건이 됐다."

5년전 포항시 용흥동에서도 똑같은 방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해 세입자가
계약금 350만원을 떼였습니다.

또 지난해 9월말 포항시 청하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임야 7천평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계약금 1억 3천 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 됐습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철저한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구청 방문을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데,
계약할때는 물론이고 중도금, 막대금을
치를때도 그때마다 새로 출력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
등기필증을 대조해 서류상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탠덥)이 등기필증은 한 부만 발행되고
소유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NT▶정화익/
포항1대학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문서 확인이 어려운 휴일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가격이 너무 낮은 부동산이나 급매물은
사지 않는 것이 부동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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