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제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공인노무사 자격을 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최소 합격인원제도가 시행돼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합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발 최소인원을 사전에 공고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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