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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져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09 18:18:04 조회수 1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건설현장에 식당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개인 책임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개인 책임자가 체불한 임금은 건설업체가
연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라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도급 건설업체가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한편,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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