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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징역 20년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06 17:03:55 조회수 1

어린이들을 상습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지역을 돌며
7살에서 13살까지의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죄로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김 씨가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두 차례나 성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며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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