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밭 주변에 생긴 다리 때문에 일조량이
줄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주군에서
참외밭을 경작하는 44살 김모 씨 등 2명이
참외밭 주변에 생긴 다리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
참외농사를 망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일조 피해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천 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 결과
다리가 설치되기 전에 비해 설치 이후
참외경작지의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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