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를 출산장려 정책 원년으로 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셋 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용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불임 시술 지원금으로 15억 원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현대,기아 자동차와
출산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해
차값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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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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