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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07-07-05 18:44:45 조회수 1

경상북도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급식지원조례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까지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에 신청해놓은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도내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급식비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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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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