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는 척하며
8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7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린 양복에서 현금과 콘도회원권 등
2천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구, 대전, 경기도 일대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을 돌여
8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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