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과 충북 괴산을 잇는 국도 3호선
이화령터널이 다음 달부터 무료로 운영됩니다.
민자로 터널을 건설한 주식회사 새재개발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시설매수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625억 원의 시설대금을
새재개발측에 지급하기로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 달 말까지 시설을
인계받은 뒤 다음 달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화령터널은 건설 당시 하루통행량이
2만 4천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에 훨씬 못미쳐
운영난을 겪었고,유료화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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