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 때문에 감전사고가 나 사람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전의 안전조치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3년 8월
의성군 안계면에서 이삿짐센터의 고가사다리가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사람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전이 이삿짐센터에 감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원심에서는
한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문을 보낼 정도로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는 고압전선이 있어 위험하다는
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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