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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회적기업육성법'취약계층 도움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04 16:29:16 조회수 1

◀ANC▶
이 달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교육서비스나 문화체육 지원사업,
간병과 요양사업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고
생산·판매 활동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형태의 성격을 띤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 달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직원 1인당 월 77만 원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INT▶ 노길준 서기관/노동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위한 법"

(S/U)"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비정부기관들은 설명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T▶ 류병윤 교무처장/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NGO들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기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효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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