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고객이 카트를 타고 가다
떨어져 사망했다면 골프장이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지난 해 11월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가다 떨어져 숨진 최모 씨 가족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은 가족들에게 7천 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안의 전동카트도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진 자동차가 분명하고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카트 손잡이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측은 60%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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