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지와 행락지를 대상으로
물가단속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
도내 227군데를 정해
오는 15일까지 물가실태를 조사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음식값과 숙박료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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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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