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삼식품을 마치 암이나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과대광고를 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진산카페'라는 코너를 만들어 두고
링크된 카페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진산고'란 제품이 암과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를 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판매한 제품의 구매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들로 이 업체가 광고한대로
성분과 효능이 검증된 것으로 믿고
제품을 구매한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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