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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한 가드레일 설치 의무 없어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03 17:31:59 조회수 1

비록 가드레일이 없어서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3월 봉화군의
한 국도 다리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박모 씨 가족에게 보험금 5천여 만원을
지급했던 보험회사가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천여 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속을 했고,
사고지점이 급경사의 내리막길도 아니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 일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진로이탈사고에 대비해 가드레일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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