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판치는 예식장 불법용도변경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7-03 18:02:17 조회수 1

◀ANC▶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놓고
버젓이 예식장 영업을 하는
불법 용도 변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정이 엄격한 도시공원은 물론
유원지에까지 파고 들고 있는
예식장의 불법 영업 실태와 문제점을

도성진, 박재형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주말 대구우방타워 지하 1층.

북적이는 하객과 폐백실,
시설로 봐서는 분명 예식장이지만
현관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우방타워 일대는 도시공원지역이어서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슬며시 용도를 바꿔
지난 2월부터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C.G)건축물대장에는 분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돼 있어 명백한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C.G)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지에는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된 예식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측은 불법 용도변경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INT▶예식장 관계자
"전부 다 일반음식점 허가받아놓고 예식장
영업한다. 40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피해자다."

다른 예식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대형예식장.

4층 건물에 5개 예식홀과 드레스 대여점까지
갖췄지만
C.G)이 곳 역시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S/U]
"대구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인 이 곳도
이 달 말부터 예식장 영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곳 역시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2층 건물에 2개의 예식홀을 갖췄지만
건축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받았습니다.

◀INT▶예식장 관계자
"예식 전문 시설은 아니고 아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더군다나 이 곳은 도시계획법상 영업이 엄격히 제한된 유원지 지역입니다.

◀INT▶구청 관계자
"유원지 내에 예식장은 안된다. 건축 관장하는 부서에서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고."

대구에만 호텔을 비롯해 60여 곳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용도 변경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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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99년,
허가업이던 예식장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불법 용도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축법상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일반음식점보다 1.5배 가량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일반음식점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비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허가 없이도
누구나 예식장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비가 적게드는 음식점 허가를 받아놓고는
슬며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INT▶예식장 관계자
"예식장으로서 예식비는 받지 않는다. 음식점
영업으로 식사값만 받는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예식장 주변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소방설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불법 용도 변경은 커녕
예식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구청 관계자
"일제 조사를 해서 용도변경이 무단으로 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

뒤늦게 일부 조치도 했지만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우방타워 예식장의 경우
최근 불법용도변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불법 예식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애매한 법 규정이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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