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년 째 끌어온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 예정부지 매각을 위해 매각 예정가를
대폭 낮춰 재 공고했습니다.
고시된 예정가격은 132억 4천여만 원으로
이는 관련법상 공유재산 최초 매각 공고 이후
2년이 지나면 재 감정한 가격으로 매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책정된 것인데
최초 예정가 보다는 무려 60여억 원이
인하됐습니다.
이와 함께 매각 대금은 3년 분활 납부하도록
납부조건도 크게 완화시켰고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사업주는 4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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