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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선정작업 들어가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7-02 11:13:45 조회수 0

대구시는 8개 구·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말 현재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160여 명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큰 사람들을 골라 출국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천 3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0억 원 정도 늘었는데,
대구시는 지난 2004년에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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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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