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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특정업체 계약유도는 청탁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30 17:26:11 조회수 1

대출을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04년 5월 호텔 공사를 하면서
모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김모 씨와,
김 씨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종용한 모 은행직원 홍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탁의 대상이 된 대출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도
어떤 대가와 연결시켜 대출을 해 줬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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