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진 서구청장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진 서구청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 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과태료를 대납받은 김모 씨 등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윤진 서구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는데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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