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구입해
기부채납 했다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모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지난 해 1월 달서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해 농어촌특별세 등
2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사가 아파트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과세 대상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 토지가 기부채납될 토지란 것을
이미 예견했고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도 이미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비과세 사유에 부합한다면서
과세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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