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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에 입주하기 어려운 영세한
구미지역 기업들이 공장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한다며 만들어 놓은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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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2곳으로
나뉘어 있는 생산라인을 합쳐 구미시 오태동에
새로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련한 터가 상수도 수원에서
15킬로미터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신고서가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INT▶배병원 사장/구미 대진전자
(법이 안바뀌면 방법이 없다. 외국으로
가든 지)
지난 해 통과된 통합 지침은 광역상수도에서는 20, 취수장은 15, 지방상수도에서는
10킬로미터까지 공장을 짓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CG)"구미에는 선산과 해평,괴평,
구미 취수장까지 4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인근 칠곡군 2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U)" 이런 규정대로라면 구미에서는
장천면과 무을면 같은 농촌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INT▶박상우 구미시 투자통상과장
(입주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서
원할한 공급을 위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도 따져보지 않고
모든 공장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 설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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