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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징역 6개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28 17:18:36 조회수 1

대리운전 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자
고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고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6월 대리운전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고객 박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34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대리운전기사로서 고객을 위한 안전운전의무는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고객을 모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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