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10대에게 그동안의 효행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운전면허도 없이 동구 불로동에서
차를 몰다 앞에 서있는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 군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비록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서 효행상까지 받은 점을 고려해
최저형인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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