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비스 품목에도 환경마크가
부착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기나 자재 등 제품에만 부착되던
환경마크와 환경 성적 인증 표시가
세탁업이나 인쇄업 등 서비스 품목에도
부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발효됨에 따라 5.5톤 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 방법이 적용되며
반도체 제조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연료제품
신규산업시설 등에도 대기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오는 8월부터는 물놀이 용수의 수질 평가기준이
마련되는 등 하반기부터 환경 관련 제도들이
일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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