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와 부산, 광주, 경남의 24개 시.군.구를
다음달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와 서구, 중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모두 6개 지역이 해제되지만,
수성구와 동구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고,
1가구 2주택자와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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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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