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심천사혈요법 대구연수원 원장 47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천사혈요법은 많은 양의 피를 빼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데도 연수원 원장 박 씨는의사 면허 없이 3년여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시술을 해 영리를 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천사혈요법을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해
최근 몇몇 연수원을 고발했는데
판결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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