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8~9월 쯤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이 자주찾는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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