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국립공원 계곡에 함부로 몸을 담궜다가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과 소백산 등 경북지역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지정된 60여 개
계곡에서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 대상으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계곡에서 손,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이나 수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시 20만 원,
2차 적발시 40만 원, 3차 적발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시사항을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