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돌며 10여 차례나 강도짓을 저지른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열 여섯 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산,부산과 대전,울산 등 전국을 돌며 편의점에서 400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모 씨와 공범 강모 씨에 대해
최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강 씨에게는 지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 사이인 이들이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마스크를 준비한 점,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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