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재개발 수주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건설업체가 재개발 사업을 따기 위해
뿌린 금액이 수사 초기 드러났던 20억보다
3배나 많은 6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번 법원이 기각했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조영곤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 그것도
부담이고 또 청구를 안할려고 하니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고 해서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라며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네, 이번 사건은 이미 단순한 사건의 의미를
넘어 법원과 검찰의 자존심대결이 됐으니
결정이 쉽지는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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