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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결별 통보에 고속도로 질주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6-22 18:01:58 조회수 1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26살 한모 씨를
납치와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23살 안모 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를 2시간 반 동안 질주하다가
오후 2시 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군 지천면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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