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댓글 달기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180일을 앞둔 오늘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위한
댓글 달기와 사진,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음성 메세지로
특정후보의 지지·반대 의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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