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 비리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4억 원에서 5억 원 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던
대구지역 도시정비업체 대표 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비리와 관련된 업체의 전국 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건설업체가
대구업체들에게 20억 원을 제공하는 등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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