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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금품 받은 교수 항소 기각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22 10:30:00 조회수 1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 국립대 의대 교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박사과정 제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 200만 원을 받고 물품구입비와 연구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의대 교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로서 학위 심사 등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위취득과
연구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의 위상과 명예에도 오점을 남긴 잘못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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